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신월1지구 지구단위계획, 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신월1호 어린이공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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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5-52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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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시 고시 제2022-358호(2022.07.20.)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“광주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”에 대하여 면적 오차 정정 등의 사유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신월1지구 지구단위계획, 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광주시청 공원정책과(031-760-448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금회 고시는 당초 고시하였던 신월1호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광주시 고시 제2025-9호) 정정 고시문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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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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