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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도34호선 입장~진천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령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하고, 도로법 제4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(변경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