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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천군 계획관리지역 일원의 진천군 성장관리계획(구역 및 계획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의2,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, 제70조의14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천군 성장관리계획(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