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전기공급설비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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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5-25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5-02-07 | 문의처 | 064-760-2973 |
| 열람장소 | 서귀포시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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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5-25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전기공급설비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52-2번지 일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전기공급설비) 결정(신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전기공급설비)을 결정(신설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. 2. 7. 서 귀 포 시 장2025년 02월 07일 서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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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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