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목포 도시관리계획(중로2-14호선, 소로1-188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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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5-13호 | ||
| 담당기관 | 목포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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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고시 제2018-14(2018. 1. 25.)호 및 목포시 고시 제2020-151(2020. 5. 28.)호로 고시했 던 목포 도시관리계획(중로2-14호선, 소로1-188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(선형 변경) 사항이 발생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 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,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중로2-14호선, 소로 1-188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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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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