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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 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