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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035 목포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,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은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