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, 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청능근린공원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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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-22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24 | 문의처 | 032-440-5953 |
| 열람장소 | 월미공원사업소, 인천광역시청(공원조성과),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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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-22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, 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청능근린공원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-22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, 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청능근린공원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시설:청능근린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청능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도시계획시설(청능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월미공원사업소(☎ 032-440-5953), 인천광역시청(공원조성과 ☎ 032-458-7038), 연수구청 공원과(☎ 032-749-8723)에 비치하였습니다. 2025. 1. 24. 인 천 광 역 시 장2025년 01월 24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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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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