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경주 도시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,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[안강 클린코리아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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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4-20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9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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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상북도 고시 제2003-178(2003. 5. 29.)호로 최초 결정되고 경주시 고시 제 2020-34호(2020. 3. 2.) 및 경주시 고시 제2020-38호(2020. 3. 5.)로 변경 결 정된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87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을 고시하고, 2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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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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