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-473호(2007.1.2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
시 고시 제2017-395호(2017.12.13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436호
(2018.12.26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35호(2021.2.3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
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410번지 일원의 가야1 재개발사업 정비구
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
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
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
비과(☏051-888-4232) 및 부산진구 건축과(☏051-605-8581)에 비치하여 일반
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