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69호(2019.3.2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
고시 제2020-86호(2020.3.18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덕천3 재건축사업
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
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
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
과(☏ 051-888-4244) 및 북구 건축과(☏ 051-309-4612)에 비치하여 일반인(이
해관계인)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