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암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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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-17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5-02-10 | 문의처 | 053-803-4972 |
| 열람장소 |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및 동구 건축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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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-17호 신암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-111호(2018.05.30.)로 지정‧고시한 동구 신암동 628-10번지 일원의 『신암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』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년 02월 10일 대구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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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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