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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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64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| ||
| 고시일 | 2024-12-26 | 문의처 | 02-2133-7226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,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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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644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제2005-558호(2005.4.21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06.11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(2016.10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8호(2017.8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8호(2018.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1호(2018.11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57호(2019.8.1.), 서울특별시 제2021-74호(2021.2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18호(2021.5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8호(2021.7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53호(2023.4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09호(2024.10.24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에 따라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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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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