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성남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율동공원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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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4-204호 | ||
| 담당기관 | 성남시 | ||
| 고시일 | 2024-10-07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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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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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성남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도시계획시설(율동공원) 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(공원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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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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