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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【철원 군관리계획(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】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군관리계획의 결정) 및 제32조(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)에 의거하여 철원 군관리계획(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한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