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-199호(2007.05.23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
역시 고시 제2013-360호(2013.10.09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52호
(2016.02.03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327호(2016.10.05.), 부산광역시 고시
제2020-36호(2020.02.12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154호(2021.05.05.), 부산
광역시 고시 제2023-43호(2023.02.15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85호(2023.03.15.)로
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83-1번지 일원
의 동삼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
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
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
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
정비과(☏051-888-4232) 및 영도구 건축과(☏051-419-4284)에 비치하여 일반
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