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-313호 | ||
| 담당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| ||
| 고시일 | 2024-10-17 | 문의처 | 044-300-4424 |
| 열람장소 |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-313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,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10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