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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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5-18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| ||
| 고시일 | 2025-02-12 | 문의처 | 051-419-6254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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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5-1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(신설)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5년 02월 12일 영도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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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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