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제주외항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용도지구, 도시계획시설:항만)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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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-35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 ||
| 고시일 | 2025-02-12 | 문의처 | 064-710-2702 |
| 열람장소 | 제주특별자치도 도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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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-35호 제주외항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용도지구, 도시계획시설:항만)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 - 35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도시계획시설:항만)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을 대하여 「항만법」 제10조 및 제98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. 2025년 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2025년 0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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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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