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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, 제4조, 제17조, 「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