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돈암제6구역 소공원(가칭)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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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-16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4-12-26 | 문의처 | 02-2241-2875 |
| 열람장소 |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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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-167호 돈암제6구역 소공원(가칭)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63호(2011.11.24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 시 제2022-163호(2022.10.0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‘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’ 내 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·제27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(최초)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4년 12월 26일 성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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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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