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장전.와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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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455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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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54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?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?토지 이용규제 기본법?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 경)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청(도시 공간조성과) 및 기장군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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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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