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고시 제2022-5175호(2022.11.15.) 및 용인시 물류화물과-23321(2024.11.22.)호와 관련 국제물류4.0 물류단지계획(지정 및 실시계획) 변경(1차) 승인 내용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제23조 규정과 「산업단지 인.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에 따라 변경(2차) 승인고시하고, 「토지지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