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시 처인구 남동 산126-1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(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2.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031-6193-238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가. 도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