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고시[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근린공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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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-690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4-11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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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01-5번지 일원 양지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용인도시계획시설 “제1호근린공원”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(최초)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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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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