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5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[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-3번지 일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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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-22호 | ||
| 담당기관 | 창원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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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고시 제2010-62호(2010. 6. 1.)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, 창원시 고시 제2016-190호(2016. 8. 11.) 및 창원시 고시 제2016-320호(2016. 12. 15.), 창원시 고시 제2017-43호(2017. 2. 28.), 창원시 고시 제2019-199호(2019. 8. 16.)로 변경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5)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여 「건축법」 에 따라 건축허가(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)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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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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