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,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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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-832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31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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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,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아래와 같이 결정·고시하며, 같은 법 제11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해당 입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(변경)합니다.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것은「토지이용규제 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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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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