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도시계획시설(양지 소로 2-34호) 결정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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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-728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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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1047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양지 소로 2-34호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(031-6193-3218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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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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