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 3-191호, 소로 3-129호, 소로 3-130호) (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작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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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-692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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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99-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 3-191호, 소로3-129호, 소로 3-130호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(변경)작성하고, 같은 법 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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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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