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328호(2005.11.16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-448호(2007.11.21.), 제2008-130호(2008.04.16.), 제
2008-389 호(2008.10.22.), 제2011-131호(2011.04.13.), 제2014-518호(2014.12.31.),
제2019-10호 (2019.01.16.), 제2019-108호(2019.04.24.), 제2023-236호
(2023.06.28.), 제2023-395호 (2023.11.01.), 제2024-77호(2024.03.27.),로 정비구역
변경 지정 되었으며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8-40호(2008.12.24.)로 사업시행
인가 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3-1호(2013.01.02.), 제2015-14호
(2015.02.11.), 제2015-86호(2015.10.21.), 제 2018-100호(2018.10.31.),로 사업시행
계획 (변경)인가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 시 제2018-107호(2018.11.21.),로
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정정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연 제구 고시 제2019-89호
(2019.10.16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
시 제2022-50호(2022.07.13.), 제2023-90호(2023.11.15.), 제2024-30호(2024.05.22.)
로 사업 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,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
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
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