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, 상갈동, 지곡동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유원지1호 한국민속촌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