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,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(변경) 고시 [마산합포구 추산동 54-36번지 일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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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-14호 | ||
| 담당기관 | 창원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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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 고시 제1964-1018호(1964.8.6.)로 최초 결정되고, 창원시고시 제2022-91호(2022.5.6.)로 창원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한 창원도시계획시설(추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,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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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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