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25-13번지 일원의 「용인도시계획시설(중로 1-45호)」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중로 1-45호 외 2개노선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