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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-6번지 일원의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(변경) 및 조성계획(변경)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52조 제5항 및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천안시 관광과(041-521-5159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, 주민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