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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하천 한강(섬강합류~팔당댐직하류)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10조 및 12조에 의거하여 하천구역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(변경·폐지)에 따라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