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457호(2021.11.17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사하구 괴정동
545-1번지 일원의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
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
(전화 : 888-4234) 및 사하구 건축과(전화 : 220-4616)에 비치하여 일반인(이해관계인)
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