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-23호(2007.1.10.)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
제2017-251호(2017.8.9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2호(2018.1.10.), 부산광역시 고
시 제2021-544호(2021.12.29.)로 변경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
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
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
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"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
정비과(☏ 051-888-4231) 및 남구청 건축과(☏ 051-607-4616)에 비치하여
일반인(이해관계인)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