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국지도 82호선 갈천~가수 도로건설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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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5-500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25-01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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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18-5236(2018.12.20.)호, 경기도 고시 제2019-5136호(2019.8.23.), 경기도 고시 제2020-5083호(2020.04.17.), 경기도 고시 제2021-5184호(2021.11.19.) 및 경기도 고시 제2023-5020호(2023.3.13.) 및 경기도 고시 제2024-5045(2024.07.24.) 및 경기도 고시 제2024-5092(2024.11.19.)호로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된 국지도82호선 갈천~가수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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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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