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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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-38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5-02-24 | 문의처 | 032-440-1713 |
| 열람장소 |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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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-38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103호(2024. 4. 29.)로 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”한 내용 중 지형도면 상의 오류가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2025년 0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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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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