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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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22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| ||
| 고시일 | 2020-09-2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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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22호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-22번지 일원의 '십정5구역 재개발사업'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고시·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2020년 09월 29일 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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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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