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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[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,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지구단위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[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,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지구단위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4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
고시일 2025-01-23 문의처 02-2133-8640
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4호

도시관리계획[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,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지구단위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28호(2016.08.04.)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(정비 예정구역으로 의제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59호(2018.08.16.)로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(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69호(2020.09.03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동대문구고시 제2022-102호(2022.05.06.), 동대문구고시 제2023-97호(2023.08.24.), 동대문구고시 제2024-80호(2024.06.1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 경)된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24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24.12.18.)을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01월 23일

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33-864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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