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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~도남동 일원의 "조야~동명 광역도로 건설" 사업과 관련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