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부고시 제135호(1978.6.3.)로 아파트지구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58호(1979.7.1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고, 대구광역시고시 제2001-23호(2001.3.9.), 제2007-119호(2007.6.29.), 제2008-84호(2008.6.10.), 제2010-173호(2010.12.30.), 제2020-274호(2020.10.12.), 제2021-332호(2021.11.1.), 제2022-52호(2022.2.28.), 제2023-9호(2023.1.20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변경 결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 중리동 일원의 내당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16조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