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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118-118번지 일원의 「수성 포레스트 스위첸」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청 주택과 및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