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611호(2023.22.01.)로 지구계획 변경(3차)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(4차)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팀(전화 : 053-603-2687)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(전화 : 053-666-297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