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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평촌동 54-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평촌동 54-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변경)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-38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5-02-19 문의처 03180452567
열람장소 안양시청 도시계획과
첨부파일

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-38호

평촌동 54-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변경) 고시

안양시 고시 제2024-185호(2024. 10. 16.)로 결정(변경)된 동안구 평촌동 54-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 아래와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02월 19일

안양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8045256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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