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원개발사업 새울원자력 ( 3,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) 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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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산업통상자원부 | ||
| 고시일 | 2024-07-15 | 문의처 | 044-203-53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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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119호 전원개발사업 새울원자력 ( 3,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)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호 2014-17 (2014.01.29.), 2014-134 (2014.07.29.), 2016-93 제 호 제 호 제 (2016.05.17.), 2016-185 (2016.11.01.), 2017-55 (2017.04.26.), 2018-139 호 제 호 제 호 (2018.07.12.), 2018-239 (2018.12.28.), 2019-56 (2019.4.12.), 2019-145 제 호 제 호 제 호 (2019.09.02.), 2020-224 (2020.12.30.), 2021-29 (2021.2.10.), 2021-51 제 호 제 호 제 호 (2021.3.30.), 2021-180 (2021.11.05.), 2022-150 (2022.09.08.), 2022-227 제 호 제 호 제 호 (2022.12.26.), 2023-209 (2023.11.9.) 호 에 따라 승인한 새울원자력 3,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 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「 」 전원개발촉진법 제 조5 2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 , 「 」 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. 「 」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주 에 ( ) 비 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. , 보안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( 훈령 제238 호 제 조 제 조에 ) 9 , 10 의거 전력 통신 가스 · ·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 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.
2024년 0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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