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2024-597호(2024. 12. 26)로 고시된 「2025 의령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」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의령군관리계획(재정비:군 결정사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