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안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3-1호선 외 2호선)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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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시 제2024-19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| ||
| 고시일 | 2024-12-26 | 문의처 | 063-580-45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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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시 제2024-190호 부안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3-1호선 외 2호선)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안 군관리계획[군계획시설(도로:중로1-3호선 외 2호선)]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부안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부안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1-3호선 외 2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(☎063-580-4701) 또는 건설교통과 (☎063-580-454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4년 12월 26일 부안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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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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