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(정정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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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-22호 | ||
| 담당기관 | 남구 | ||
| 고시일 | 2025-02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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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319호(2006.9.13.)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제2016-101호 (2016.03.16.), 제2016-417호(2016.12.21.), 제2020-303호(2020.08.12.), 제 2023-170(2023.05.17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17-63호(2017.07.12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제2020-117호(2020.10.28.), 제2021-43호 (2021.04.14.), 제2022-67호(2022.06.29.), 제2023-68호(2023.06.28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”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제63 조, 제65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조, 제19조, 제2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정정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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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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