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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(정정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(정정) 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-22호
담당기관 남구
고시일 2025-02-19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319호(2006.9.13.)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제2016-101호 (2016.03.16.), 제2016-417호(2016.12.21.), 제2020-303호(2020.08.12.), 제 2023-170(2023.05.17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17-63호(2017.07.12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제2020-117호(2020.10.28.), 제2021-43호 (2021.04.14.), 제2022-67호(2022.06.29.), 제2023-68호(2023.06.28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”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제63 조, 제65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조, 제19조, 제2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정정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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